재발대책 외면한 정치권..정쟁에만 몰두[이태원참사 한달]③

野,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與, `국정조사 보이콧`도 암시
여야, 재방 방지 대책 마련은 요원
무더기 법안 발의…논의 지지부진
  • 등록 2022-11-29 오전 6:09:00

    수정 2022-11-29 오전 6:09: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야는 참사 책임을 둘러싼 정쟁에만 매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추궁에 몰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암시했다. 진상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파면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이미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이후로 진상을 밝히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국정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은 ‘선(先)조사 후(後)처벌’이라는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보이콧’이 나오기도 했다.

법안 마련도 미진한 상태다. 여야는 참사 직후 금방이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다퉈 관련 법안을 냈지만 논의는 멈춘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29일 이후 지난 25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안은 총 16개다. 이 중 대형 인파 재난 예방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3개다.

상임위원회 심사도 이제야 돌입했다. 발의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13개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9개뿐이다. 무더기로 법안만 발의됐을 뿐 심사에는 내용에서도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행사별 대책 등 상세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밖에도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공방이 격화되면서 법안들이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법안은 법안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 문제는 여야가 없는 사안이다. 국정조사 진행 여부와는 다르게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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