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지주 회장 연임까지 제한하겠다는 與

  • 등록 2021-06-07 오전 6:00:00

    수정 2021-06-0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금융지주 회장을 견제해 ‘황제경영’을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대표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상법상 지주회사 회장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들은 3년 임기를 계속 연임하는 식으로 장기집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 회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정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4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는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곳의 회장 모두 한차례 이상 연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2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고 KB금융지주 역시 윤종규 회장이 2014년부터 3연임을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이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되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금융지주 회사는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이다. 우리금융을 제외하고는 정부 지분조차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주주들의 판단과 무관하게 임기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이치에 맞지 않다. 정부가 과거 규제를 빌미로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했던 ‘관치’를 넘어서는 차원이다.

게다가 경영자의 능력이나 실적 등을 배제하고 임기를 기계적으로 정한다면 외려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 실제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다가 경직성만 높인다는 판단에 중단한 바 있다.

사모펀드 사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을 되돌아보면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회장 임기 제한이 방법은 아니다. 더군다나 정치권이 개입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주주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퇴보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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