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부동산]토지보상, 어떻게 해야 많이 받죠?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지분 쪼개기’하면 각각 대토 보상 가능
나무 심으면 토지 가치 상승
LH직원, 조직적 투기 의혹…“형사처벌 가능”
  • 등록 2021-03-06 오전 7:14:33

    수정 2021-03-06 오전 7:14:33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어떤 과정으로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뤄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토지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먼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 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을 받지만, 최근에는 토지로 보상받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대토보상이라 부르는데 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면 기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기타지역은 6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소유한 토지 면적대로 대토 보상을 받는 건 아니다. 기존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가치에 맞는 다른 땅을 지급하는데 토지 크기는 한도가 있다. 주택용지라면 990㎡ 이하, 상업용지라면 1100㎡ 이하로만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지분쪼개기’가 필요한 것이다. 면적이 넓은 토지를 한 필지로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큰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한된 크기의 토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필지로 나눠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필지별로 각각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분 쪼개기 외에도 ‘나무 심기’ 등으로 토지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해당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나무 종류에 따라 그 이전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한 그루당 최소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다양하다.

또 나무 심기를 할 시 생활대책용지 분양 가능성도 높아진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며 일정 면적 이상 경작해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은 경우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농업손실보상대상자의 경우 최대 27㎡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 수법도 이와 비슷했다. 일각에서 조직적인 투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에 의하면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몰수까지 될 여지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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