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다 벗고 드러누운 남자…女운전자에 다가가더니

“주차장 출입구에 남자가 누워있어 못 나가” 경찰 신고
경찰, 훈방 후 귀가 조치로 마무리 하려하자
불쾌함 표한 女운전자…그제야 신원조회
  • 등록 2023-05-31 오전 6:29:27

    수정 2023-05-31 오전 7:18:4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 출구에 드러누웠다가 여성 운전자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노출하며 행패를 부린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30대 여성 A씨는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홀로 차 안에 있던 A씨는 수차례 경적을 울려도 남성이 일어나지 않자 “ 미동이 없어서 많이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 ‘주차장 출입구에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누워있던 남성은 이내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었다. 그런데 잠시 뒤 이 남성은 뒤척이며 돌아눕더니 벌떡 일어나 차량을 향해 다가왔다. 이어 그 자리에서 바지까지 벗은 채로 보닛을 짚고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였다.

A씨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니었으면 정말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갔을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던 중 경찰차가 오자 남성은 부리나케 차량 주변을 벗어났다. A씨는 “남성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이 와 있었다’며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불쾌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이 남성을 훈방 후 귀가 조치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A씨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좀 화를 내니까 그제야 그 사람 신원 조회하고 옷 입히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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