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5일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최모 씨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 비용이다. 그는 올해 4~9월 채권자 계좌 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올해 7월까지 입금한 돈은 총 1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달 16일 3억원을 추가로 넣더니,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입금시켰다.
46억원 횡령은 공단 내부 범죄 중 가장 큰 규모로, 최씨는 16일 휴가를 내고 독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악의 경우 환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직원 8명이 2008~2011년 5억 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사업 입찰 관련으로 뇌물 약 1억 9000만원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