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 탈락시킨 하나은행…法 "5000만원 배상하라"

인사부장 '상위권 대학 지원자 합격시켜라' 지시
하나은행 "대학별 균형 고려"→법원 "채용비리"
  • 등록 2022-09-24 오전 9:27:19

    수정 2022-09-24 오전 9:27:19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하나은행이 채용 비리로 탈락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A씨가 ‘채용비리로 피해를 봤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했던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 확인 후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로 지시해, 특정 대학 출신 등 14명의 면접점수가 조작되며 A씨는 최종 불합격했다.

A씨의 소송 제기에도 하나은행은 채용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측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됐고, 대학별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하나은행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해서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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