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난지원금 집행이 법적 근거를 갖춘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손실보상제 도입은 무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첫째는 법적인 측면이다. ‘손실보상’(헌법 23조3항)이란 정부가 특정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특정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2015년 구제역 방역조치에 대해 도축업자들이 낸 위헌 소송에서 헌재는 “도축업 영업정지는 행정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셋쩨, 소송 남발을 피하기 어렵다. 4차 재난지원금 상황을 보면 예상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금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내가 이웃보다 피해가 더 큰데 왜 지원금을 적게 주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들이다. 정부에 손실보상 의무를 지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을 주는 것과 같다. 청구권을 갖게 되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소송을 통해 추가보상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도우려는 노력에는 공감한다. 그렇더라도 뒷감당 못할 손실보상제 도입은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