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아내 방식에만 맞춰"...또 반성문 제출

  • 등록 2021-04-14 오전 7:00:00

    수정 2021-04-14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부가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YTN에 따르면 양부 안모 씨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씨는 반성문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달래주기에만 급급했다”며 “아내의 방식에만 맞춰준 것이 결국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부추긴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또 “다툼을 피하고 싶어 아내를 이해하고 감싸려고만 했던 자신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아이를 죽였다”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고 평생 쏟아질 비난을 감수하며 살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올해 1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씨는 올해 2월 25일에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 “주변에서 정인이의 학대를 의심해왔지만 왜 스스로 알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 가장 큰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지만 그런 책임감이 조금도 없었다”며 “정인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아이의 상태를 속단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저희 가정을 아껴주셨던 주변 분들의 진심 어린 걱정들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 치부하고, 와이프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올해 1월 13일 첫 재판이 시작된 뒤 석 달 만이다.

그동안 10차례 열린 재판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입양기관 관계자,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등 증인 8명이 출석해 장 씨의 학대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마지막 증인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검찰의 고의살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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