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로나19 위기 車업계, 잦은 소송에 공탁금·법정이자 `이중고`

한국지엠, 코로나 위기에도 2100억원 지출 위기
통상임금·불법파견 등 소송 잦은 車업계
공탁금으로 유동성 묶이고 법정이자 걱정까지
"고금리 시대 제정된 법정이자‥시중금리로 낮춰야"
  • 등록 2021-06-18 오전 7:11:01

    수정 2021-06-18 오전 8:46:4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노사 소송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금공탁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해결과 함께 고금리의 법정이자 등 시대를 반영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국지엠 전·현직 사무직 근로자 1482명이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7년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들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최대 21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통상임금·불법파견‥유독 노사 소송 잦은 車업계

이처럼 국내 완성차 업계는 노사문제로 인한 소송전이 유독 잦다. 통상임금 소송 말고도 불법 파견 이슈도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건 현대위아(011210)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 사건은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88명이 지난 2015년 12월에 정규직으로 고용해달라며 불거졌다. 현대위아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위아 외에도 한국지엠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38건, 통상임금 소송이 7건에 달한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산공장에서 일하는 9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18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르노삼성차가 법적 분쟁을 예고하면서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경기대책위 등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경기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탁금에 유동성 묶이고, 법정·지연이자에 벌벌 떨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소송전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에 더해 자동차 업계의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는 공탁금 문제가 있다. 법원은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하면서 가집행과 관련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 측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 현금공탁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때 업계는 자금을 애먼 데에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실제 총 45건의 노동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한국지엠은 지금까지 약 480억원의 현금을 공탁했고, 올해도 약 1500억원을 추가로 공탁해야 한다. 또 불법파견 소송이 근로자들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에도 직면할 수 있다. 불법파견이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한 뒤 지급되지 않은 부분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최종 판단까지 받아보는 기업의 특성상 1~3심까지 추가적인 공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두려운 건 길어질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법정이자다. 법원이 각종 소송에 적용하는 법정이자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매년 붙는 민·상법상 이자로 각각 연 5%, 연 6%다. 판결 확정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한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이자가 붙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기아(000270) 통상임금 소송’은 3심까지 이어지면서 원금 3126억원에 대한 법정이자만 1097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공탁금, 떼일 일 없어”‥ 법정이자, 시중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업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과도한 법정이자에 대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 법정이자가 고금리 시절에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만큼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이자는 무리한 항소를 막고, 승소한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제를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페널티”라며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도 연 5~6%의 법정이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일 패소한다고 해도 상소를 위한 공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승소한 측이 떼일 우려도 없다”며 “시중금리와 연동해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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