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32건으로, 전월(3043건)보다 19.4%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이는 전년 동월(765건) 대비로는 374% 늘어난 수치다. 2개월 전인 3월(3414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이래 줄곧 이를 웃돌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에 역전세 문제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하반기에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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