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조국·곽상도…연휴 끝 주요 사건 줄줄이 '선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주요 사건 잇따라 선고 예정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 오는 27일 선고
'감찰 무마·자녀 입시비리' 조국 내달 3일 첫 판결
곽상도 '뇌물 수수' 사건 다음 달 8일 1심 선고
  • 등록 2023-01-26 오전 7:00:00

    수정 2023-01-26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설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는 주요 사건들의 선고 공판이 잇달아 열린다. 이달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시작으로 내달 초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다음 달 3일과 8일 각각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첫 사건으로 기록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 1심 선고를 27일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24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2월2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다음 달 8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25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2주 뒤인 다음 달 8일로 선고기일을 한차례 변경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곽 전 의원 양측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퉈 사건 검토와 결론 도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했던 아들의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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