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트위터가 1위’

2021년 불법명의 거래정보, 95% 이상 해외 SNS에서 발생
  • 등록 2022-01-23 오전 10:15:36

    수정 2022-01-23 오전 10:15: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불법 정보는 트위터에서 교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9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음 682건, ▲구글 383건, ▲인스타그램 259건, ▲네이버 129건, ▲페이스북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659건 중 ▲트위터 380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다.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62건, ▲구글 39건, ▲다음 12건, ▲네이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보면,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8,111건 중 국내에서 발생된 2,850건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했지만, 해외에서 발생된 불법명의 거래정보 5,261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불법명의 거래 정보는 ▲국내 4.7% ▲해외 95.3%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의원실 제공)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심위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불법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95% 이상 해외 사업자 플랫폼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접속차단 외에는 실질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방심위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민원 그리고 해외 SNS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해정보를 심의하여 차단하는 ‘이용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명의 거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강조했다.

지난 6월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 저해 우려가 높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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