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설 연휴에 방송될까…이번주 결론

민주당·국민의힘, 양자 토론 2개안 제시
국민의당·정의당, 법원에 각 가처분신청
법원, 24일·26일 차례로 심문 후 결정
  • 등록 2022-01-23 오전 10:20:31

    수정 2022-01-23 오전 10:20:3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설 연휴 기간 방송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결정된다. 현재 해당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번 주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이재명(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결정된다.(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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