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사태…1년 지났지만 환급금은 0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 분석
피해 금액 21억 8000만원 중 환금금 0원
분쟁조정 당사자 18개 사업자 모두 조정안 거부
  • 등록 2022-09-25 오전 10:54:28

    수정 2022-09-25 오전 10:54:2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5400여명 중 환급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사진=이데일리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명으로 피해 금액은 21억 8000만원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5400여명의 피해자들은 전혀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가 ‘무제한 20% 할인’을 내건 선불 할인 서비스다.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에서 매당 300~4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해오다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용처가 급감하고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9월 머지포인트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돼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 지원을 신청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 등을 통한 피해 금액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송지원조차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언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성준 의원은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 넘게 피해 금액을 환급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 1원의 금액조차 환급받지 못한 채 기나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빠른 대처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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