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15개 수사대상 중에서 이 부회장이 연루된 것은 2가지 정도인데, 2017년초부터 4년째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가 올해초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9개월을 허송세월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에게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이를 수용해 지난 1월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은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 부장판사 손을 들어줬다.
내년초 법원 인사 전에 재판부가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9%로 반등했지만, 1분기(-1.3%),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요인이 크다. 지난해 3분기 대비 -1.3% 성장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소 폭이 줄던 취업자수는 9월 들어 39만2천명이나 감소해 다시 그 폭이 커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5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준 것이다.
과유불급이다. 역대 특검 중에서 5년째 활동한 특검이 없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도 임기말이다. 박영수 특검도 이제 그 역할을 끝낼 시점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3심 선고까지 7개월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박 특검이 지난 2009년 1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서울고검장을 용퇴하며 남긴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검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도량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박 특검은 항상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검사생활을 했다며 검찰권 행사의 절제를 강조했다. 검찰권 행사 절제라는 소신을 가진 박 특검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당시 여야 3당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선택했다. 박 특검이 특검법의 명칭을 곱씹어봤으면 한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는 역사적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