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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유죄협상제를 주제로 아카데미(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죄협상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내부 범죄를 증언하면 그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입닫은 김만배·김용·정진상·이화영…이재명 혐의입증 ‘결정타’ 아직
유죄협상제는 미국·프랑스·일본 등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은 수년 전부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올리는 등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빈번히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건에 직접 관여했음을 알법한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실토하면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나거나 재산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해봤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만 되돌아올 것이 뻔한 만큼 입을 다무는 것은 당연한 행동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의혹과는 별개로 최근 마약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만큼 검찰이 이들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척결할 수 있도록 유죄협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 입니다.
檢 ‘플리바게닝’ 논의 다시 테이블로…“조직·뇌물범죄 증거, 가담자만 알아”
대검이 유죄협상 토론회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를 공론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유죄협상제 운용 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 법 실정에 맞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조직·마약·뇌물 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뤄져 가담자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며 “가담자들의 진술·증언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담자들의 진술을 끄집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검찰 수사가 매우 어렵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 교수는 이어 “유죄협상은 미국의 형사사법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으로 이것 없이 사법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라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유사한 중범죄나 더 심각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현상이 나날이 전문화, 조직화, 광역화되면서 그만큼 국민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여러 선진국이 부담을 무릅쓰면서 유죄협상 제도를 발전시킨 것은 거대한 악을 척결해 보다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허위진술 유도, 부유층 감형수단 등 부작용 우려…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다만 유죄협상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과 새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제도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죄질과 처벌의 불균형 초래 △공범의 진술거부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허위·과장 진술 유도 위험 △사법 불신 확산 등이 있습니다.
구재연 대구지검 검사는 일본의 기업가들이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유죄협상을 이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은 유죄협상이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력과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