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어린이집 CCTV 가이드라인 변경 반갑다

  • 등록 2021-03-03 오전 5:26:24

    수정 2021-03-03 오전 5:26:24

이후섭 IT과학부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소식에 부모들은 오늘도 가슴을 졸이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CCTV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정작 CCTV를 보려면 1억 원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내라는 소리가 나오고, 괜히 영상을 보겠다고 어린이집과 싸우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쫓겨나는 `을`의 입장이어서 속병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별도 비용 없이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기준)을 바꾸겠다는 뉴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열람 허용 요건을 명확히 열거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핑계로 영상을 보지 못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를 막겠다는 시도다.

모든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CCTV 영상을 숨기는 어린이집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이미 열람을 허용하는데, 제멋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해 영상 열람을 방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의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입법 취지가 흐려져선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부처가 나서 해석상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잡아줌으로써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제 때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어린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데, 진작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 미안할 따름”이라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이 와 닿는다.

다만 모자이크 비용 부담 문제는 논쟁으로 남을 여지가 있다. 부모로서는 피해입은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야 하느냐는 입장이고, 어린이집은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관계 부처도 이를 두고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자는 것이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최소화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싼 돈을 들여 CCTV를 설치했으면 마음 놓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CCTV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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