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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별도 비용 없이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기준)을 바꾸겠다는 뉴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열람 허용 요건을 명확히 열거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핑계로 영상을 보지 못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를 막겠다는 시도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이미 열람을 허용하는데, 제멋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해 영상 열람을 방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의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입법 취지가 흐려져선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부처가 나서 해석상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잡아줌으로써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제 때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어린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데, 진작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 미안할 따름”이라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이 와 닿는다.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싼 돈을 들여 CCTV를 설치했으면 마음 놓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CCTV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