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의견 반영 안 돼 유감"

"충분한 논의 필요한 사안"
"구체적 대응 방침은 아직"
  • 등록 2023-06-05 오후 6:10:37

    수정 2023-06-05 오후 6:10:37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대통령실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5일 낸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따라서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덧붙여 KBS는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을 국민께 설명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로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 징수 업무는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해당 글에는 5만6226건(96.5%)의 추천과 2025건(3.5%)의 비추천, 6만3886건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KBS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에는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에 연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BS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KBS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직 입장문에 담은 내용 외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