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달라 혼선을 빚었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기준도 통일된다. 각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와 이자절감액수에 대한 정보 공시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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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은형연합회, 주요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보다 친절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은행마다 다른 정보로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줬던 부분을 개선한다는 뜻이다.
각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 집계 기준도 정비한다.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각 은행별로 수용 건 수와 이자 절감 추정액 등의 현황 공개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개선안이 마련된 데에는 시중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 절차와 수용 결과 통보 방식이 각기 달랐고 이용자 입장에서 복잡했던 부분이 있다.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시중은행 이용자들은 직접 지접에 방문해야 했다. 사전상담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수용 여부 결과 통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도 힘들었다. 은행 직원들이 전화를 주거나 은행에서 문자를 보내줘야 했다.
일부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했다. 대출 받은 뒤 2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은행도 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업과 개인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재산 증가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자신의 높아진 신용에 맞춰 대출 금리 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이때는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