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총선 무효소송 수임 ‘독식’…“송장 복붙 수준”

서영교 “강용석, 무효소송 120건 중 109건 수임”
선관위, 응소 위한 변호사비만 4300만원 “행정낭비 심각”
  • 등록 2021-10-03 오후 2:27:59

    수정 2021-10-03 오후 2:29:0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작년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총선거 결과에 불복, 선거무효소송이 120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9건은 원고 측 주요 대리인으로 강용석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1대 총선 관련 소송사건은 126건이다. 이 가운데 사전 투·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건이 1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강 전 의원이 이 선거무효소송의 90% 이상을 수임했다는 점이다. 강 전 의원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변호사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소송의 주요 청구사유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및 사전투표관리관 날인 인쇄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전자개표기로 인한 혼표 및 조작가능성 등이었다. 서 의원은 “원고가 제각기 다른 상황임에도 108건의 청구내용은 거의 ‘복사해 붙여넣기’수준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강용석 전 의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강 전 의원이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선거무효소송 109건 중 소취하서 제출 1건, 소장각하 4건, 소취하 3건 등 8건을 제외한 10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강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으로 선관위는 변호사 선임에 4320만원을 썼다. 재검표가 실시된 2건(양산시을, 영등포구을)에서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직원이 각각 48명, 38명 등 86명을 투입해 참관인,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생성 등의 업무를 벌였다. 앞으로도 상당한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 측은 “선관위가 억측과 의혹에 무분별하게 제기된 선거소송에 응소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고 있다”며 “선거소송 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는 마땅히 지양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선거소송 사건에서 승소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도 회수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은 전환기 민주국가에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개표 ICT 장비 등을 지원할 만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인식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 선거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선거사무에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장비 개선과 선거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선거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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