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생 눌러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

  • 등록 2021-10-22 오전 8:40:46

    수정 2021-10-22 오전 8:49:1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1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보면서도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씨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은 “폐쇄회로(CC)TV에는 제 아이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장면이 찍혔는데 생전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살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에 눌린 아이가 숨통을 트고 싶어 몸부림을 쳤을텐데 이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경찰이 CCTV분석과 부검 등을 거쳐 조사한 결과 C양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또 A씨는 C양을 포함해 총 9명의 원아를 C양과 유사한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했으며 정말 죄송하다. 죽고만 싶은 심정이며 용서하지 말고 엄히 처벌해 달라”면서 “남은 평생 죗값을 치르며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B씨는 “선생님의 무지로 학대인 것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아이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다. 하지만 아이가 사망할 당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