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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학대 행위를 보면서도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씨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원장에 눌린 아이가 숨통을 트고 싶어 몸부림을 쳤을텐데 이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경찰이 CCTV분석과 부검 등을 거쳐 조사한 결과 C양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또 A씨는 C양을 포함해 총 9명의 원아를 C양과 유사한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했으며 정말 죄송하다. 죽고만 싶은 심정이며 용서하지 말고 엄히 처벌해 달라”면서 “남은 평생 죗값을 치르며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