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중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비목(費目)으로 분류되면서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에까지 한 해 1조원 가까이 제공되는 돈이다. 특히 현금 집행비율이 높고 지출 증빙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권력기관들의 `쌈짓돈` 또는 `눈먼 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활비를 배정하는 기재부를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특활비 예산을 40% 이상 줄였다”고 했지만, 실상은 국정원을 포함한 특활비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그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처럼 그 부적절한 사용을 두고도 시시때때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 지급되는 특활비만 해도 기본적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얻거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쓰여져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팀에 대한 회식비나 수사 이후 격려금 따위로 쓰이고 있다는 건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구나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검찰국장이 대검에서 특활비를 다시 받아와 직원들에게 나눠 준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특활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 길은 막막한 셈이다. 그러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큰 마음 먹고 직접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하고도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해 여·야가 엇갈린 검증 결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특활비 유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한 청와대와 국회, 국정원, 경찰 등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기관들의 장(長)이 특활비를 허투루 쓰거나 자신의 지위나 이해관계를 위해 유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들 아무도 곧대로 믿지 못할 것이다.
이전 정부의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이 특활비 문제로 실형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건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쏠린 힘을 빼고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재연되는 특활비 논란은 그래서 더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