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委 출범 한 달 앞으로…정부, 세부규정 공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3-06-06 오후 12:00:00

    수정 2023-06-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주도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지방자치분권 방식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내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각 지자체가 본인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을 꾀하는 방식이다.

이 통합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돼 상임위·법사위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이 확정됐다. 정부는 새 법안을 8일 공포해 7월9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를 실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고 7일 관련 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절차와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기획발전특구의 지정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 분과·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과 지원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조직 구성 규정도 마련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강력한 이의제기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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