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외치던 尹정부의 대북전단 자제령…'왜'[광화문 한통속]

‘한’반도 ‘통’일·외교 ‘속’으로
대북전단으로 북한 자극해 도발 가능성
주민 불안 호소에 응답…책임 소지 구분
  • 등록 2022-09-24 오후 12:22:00

    수정 2022-09-24 오후 12:22: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통일부가 국내 탈북단체에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통일부의 입장은 다소 결이 달라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6월 5일 경기 포천시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애드벌룬에 매달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같은 입장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가정해 사전에 자제를 촉구함으로써 책임 소지를 구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유입이 남한에서 보낸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의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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