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父 "수명 단축되는 날..현장 CCTV 영상 안 보여줘"

경찰, '故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 결론…친구 수사는 계속
  • 등록 2021-06-30 오전 8:02:25

    수정 2021-06-30 오전 8:45: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경찰의 내사 종결 결정에 “수명이 단축된 느낌”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서초서 2층 회의실에서 심의위를 열고 손씨 변사 사건의 수사 종결 여부를 논의했다. 약 2시간 30분간의 논의 끝에 심의위는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

(사진=故 손정민 아버지 손현씨 블로그)
이에 대해 손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수명이 단축되는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단 것을 기자님께 들었고 뉴스로 확인했다”며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고 내사 종결로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내용이 궁금해서 (서초 경찰서) 담당 계장님께 전화해서 상세 내용을 물었지만 경찰이 위원회에 설명한 것은 지난달 중간보고 수준의 내용인 것 같았다”며 “표결내용이나 민간위원의 질문 등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얘기해주지 않는다. 만장일치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행인 것인지. 재수사 의견이 1표, 2표, 3표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손씨는 또 “경찰이 저보다 훨씬 고단수이기에 저번 부검 결과시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가지고 말이 있었다”며 “경찰이 공개 안 해서 저도 공개 안 했을 뿐인데 결국 경찰이 흘렸고 전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버렸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심위에서 경찰이)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2차례에 걸쳐 총 6시간30여 분 동안 (CCTV) 열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아무리 합해도 5시간40분이 안 되는데 맘대로 6시간30분이 돼버렸다. 진짜 열람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측정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사진=故 손정민 아버지 손현씨 블로그)
손씨는 “최근에야 사건 현장을 비추는 올림픽대로와 반포대교의 CCTV가 있고, 그것이 경찰 소관이라는 걸 알았다”며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안 보여줬다. 그래서 지난 26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접수받은 교통계에선 30일이 지나 삭제됐다고 했다. 강력계에서 갖고 있을 테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늘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진짜 현장을 비추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얘기도 안 해줬고, 이제야 존재를 알게 돼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손씨는 “경찰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보고 온 사실을 일일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저 위의(반포대교 남단 교통관리 및 올림픽대로의 교통관리) CCTV 정말 보고 싶다. 그걸 보여준다고 한들 보고 와서 이렇다저렇다 공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래저래 수명이 단축된 하루였다”고 했다.

더불어 손씨는 블로그 게시물에 “(경찰로부터 사건이)방금 종결 처리됐다고 통보받았다”며 “예상했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댓글도 남겼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사항, 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그 결과 본 건은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이대를 손씨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된다. 심의위 결정은 손씨 ‘변사사건’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변사사건은 종결하되 강력 1개 팀은 변사자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 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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