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수처 난리 속 '중대범죄수사청' 강행하는 與

주요 범죄 수사서 검찰 배제 골자…공수처 후속작
손발 묶인 검찰, 사실상 기능 상실
中 공안제도 높이 평가한 경찰 인식 우려
민주적 합의 거치지 않고는 검찰개혁 완수 힘들어
  • 등록 2021-02-10 오전 6:00:00

    수정 2021-02-10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립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후속작이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주요범죄 수사를 중수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수사를 담당하고 중수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물검찰’ 또는 ‘식물검찰’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집권 초부터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이같은 정권의 기조에서 비롯됐다. 역대 정부는 모두 검찰개혁을 외쳤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매번 나왔다. 국민적 공감도 형성됐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다. 야당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여당은 절대적인 숫자의 힘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수처가 대표적이다. 과반을 앞세운 여당이 중수처 제정안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조정이다. 경찰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 스친다. 지난 2019년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심포지엄에서 “중국 공안제도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보다 선진적”이라며 “우리나라 법은 중국법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단장의 이런 발언은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중국 공안제도를 닮았다”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공안을 치켜세우는 것은 민주국가의 경찰로서 적절치 못하다. 야당이 독재국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란 명제에 모두 동의한다. 다만 민주적 절차와 논의, 협의, 그리고 합의 등을 거치지 않은 개혁은 분란과 갈등을 재생산할 뿐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야당을 윽박질러 되는 것이 아니다. 한 테이블에 모여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냈을 때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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