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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해수부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경영이양 직불금은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넘길 경우 지급된다.
지급대상자에겐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며 경영을 이양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촌계도 영구탈퇴해야 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의 어업인과 젊은 어업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며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어촌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