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 자격 넘기는 고령 어업인, 연간 최대 1440만원 직불금

해수부,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액 확정…최소 120만원
  • 등록 2021-03-07 오전 11:35:29

    수정 2021-03-07 오전 11:35:29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받게되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불금이 연간 최대 1440만원으로 확정됐다.

7일 해수부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경영이양 직불금은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넘길 경우 지급된다.

지급대상자에겐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책정된 직불금은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원, 200만원을 초과하고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 2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연간 1440만원으로 결정됐다.

경영이양 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며 경영을 이양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촌계도 영구탈퇴해야 한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의 어업인과 젊은 어업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며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어촌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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