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지방 발령 불만에 범행?…동료 진술 확보

서초서, '인사 불만' 염두에 두고 수사 중
양재동 회사서 직원 2명 물 마시고 쓰러져
A씨 극단적 선택…'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 등록 2021-10-23 오후 3:13:01

    수정 2021-10-23 오후 3:13:01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인사 불만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18일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진 직원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의 모습이다. 10월 21일에도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중반 남성 A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경찰은 일부 동료의 진술로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성 직원은 회복해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A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 B씨가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 남성 혈액과 A씨 집, 그리고 B씨가 마신 음료 용기에서도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두 사건 모두 A씨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이 나와 물병이 바꿔치기 됐거나 버려졌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두 번째 사건 다음날인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서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있었고, 여러 독극물과 함께 특정 독극물과 관련해 휴대전화로 찾아본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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