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방부장관에 민간인 임명할 것…국방개혁 토대 마련"

安 "현 제도, 안보 현안에 靑 눈치 볼 수밖에 없어"
"군 출신은 전역 후 7년 뒤 장관 임명가능하게 법 개정"
  • 등록 2022-01-29 오후 2:08:37

    수정 2022-01-29 오후 2:08:3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군 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하여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사정권 이전에는 문민·군 출신 장관이 번갈아 등용됐지만, 군사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군 출신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안보 현안에 대해 매번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방부 장관이 강단도 없고 소신도 없고 무인(武人)다움도 없으니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할 뿐”이라며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 안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행정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해, 현재 군의 각종 폐단과 악습, 부조리 등을 도려내어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또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세계에서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 출신이더라도 제대 후 일정 기간(7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며 “민간인 장관 임명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폐단과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는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부터가 오랜 군 생활 동안 내재해 온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민간인 장관 임명을 통해 군의 각종 악습과 폐단에 대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국민이 바라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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