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내역이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 637건으로 약 70% 가량 증가했다.
지난 3년 사이 거주 부적격자 적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382건에서 2020년 4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637건으로 또 증가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전체 입주 자격 위반은 총 2092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 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2배 이상 늘었다. 송파구 지역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로 인한 자격 위반이 2020년 21건에서 2021년은 59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씩 늘었다.
적발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퇴거 조치이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 관련 소송 중인 건수가 2018년 1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 10건에 이어 지난해는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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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것과 같다”면서 “SH공사를 비롯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