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다 계단서 굴러 女 사망…형량 절반 확정 왜?[판결뒷담화]

모텔 강제로 끌려가…도망치다 결국 사망
1심 10년→2심 5년…대법, 원심 판단 수긍
  • 등록 2023-02-25 오후 8:07:49

    수정 2023-02-25 오후 8:07:4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려다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2021년 12월 11일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불러내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경 골프연습장을 나와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 했으나, 술에 취한 B씨를 보고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촌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택시에서 하차해 B씨를 양팔로 감싸 안고 모텔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B씨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 했으나 A씨는 B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거나 허리를 껴안아 붙잡는 등 B씨를 모텔 현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A씨가 한 손으로 B씨의 어깨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비를 계산하던 중 B씨는 몸을 숙여 A씨로부터 벗어나 급히 도망가다가 모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2022년 1월 6일 뇌간의 압박으로 B씨는 사망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나왔어요. 관련된 혐의는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되는데 강간 치사가 제일 무거우니까요. 근데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를 피해서 도망가려다 계단에서 구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고로 죽음에 이르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과실 범위에 해당하는데 과실치사라고 하죠.

법원은 예견 가능성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도망갔고 두 번째 도망가다가 어떻게 발을 헛디뎠겠죠. 사람이 이런 강간이라는 엄청난 위협에서 도망가다 보면 당연히 어디서 구른다든지 최소한 넘어진다든지 이 정도는 피고인도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예견의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인 귀결이 예견 가능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서 따라오는 게 주의 의무이거든요.

1심에서 2심 사이에 사실관계를 보니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합의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라고 해요. 일정 손해배상금을 유족한테 줬겠죠. 물론 유족의 마음이 찢어지는 건 잘 알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합의하게 되면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름 큰 양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형량이 2심에서 5년으로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성범죄나 기타 형사도 마찬가지지만 합의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양형 인자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돈으로 끝냈나? 합의하려면 최소한 내가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실관계 다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피해 회복 차원에서 합의금을 주고 싶다. 이런 논리적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전제된 거고 이 경우도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도 알고 있어요. 양형을 계량화할 수 없지만 많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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