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김승희 이어 조규홍도 '구설수'…복지장관, 이번엔 채울까

27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연일 새로운 의혹 터져
조규홍, 공무원 연금 1억 받으면서 국제기구서 11억 챙겨
군 복무 기간 중 대학원 재학, 사망 배우자 부친 인적공제도
위장전입 "자녀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 매우 어려워"
  • 등록 2022-09-25 오후 12:41:36

    수정 2022-09-25 오후 9:22:4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인사청문회 단골소재인 세대분리·위장전입에 더해 △공무원 연금 수령 중 억대 연봉 수령 △군 복무 기간 중 대학원 재학 △사망한 배우자 부친의 인적공제 등 새로운 논란이 연일 터지고 있다. 넉 달째 공석인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채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복지부 1차관직을 수행 중인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27일 열린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1차관이 13일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1억 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

해당 기간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자리를 옮겨 총 11억원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 연봉은 3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 연금도 1억 이상을 챙긴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게 돼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된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다자협약 성격의 국제협정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군 복무 기간 중 대학원에 다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19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조 후보자는 휴학을 했지만 바로 다음 학기인 19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학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위장전입과 동시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인적공제를 받기도 했다.

앞서 의료인 출신 정호영 후보자는 ‘아빠찬스’, 정치인 출신인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했다. 이 와중에 정 후보자까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며 국민연금 개혁·코로나19 대응·저출산 대응·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그가 밝혔던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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