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美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위반' 2000만달러 과징금

부모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광고주와도 공유
  • 등록 2023-06-06 오후 1:47:50

    수정 2023-06-06 오후 1:47:5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6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AFP)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는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보유한 혐의로 MS에 과징금 2000만달러(약 261억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법규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이 MS 엑스박스 계정을 만들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MS는 2015~2020년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엑스박스 계정을 만든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함으로써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FTC는 MS와 게임 퍼블리셔(유통사)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아동의 계정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아동의 생체·건강정보뿐 아니라 아동의 실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든 아바타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데이브 매카시 MS 부사장은 “우리는 고객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개인정보) 보안 조치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커뮤니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약속을 확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MS는 FTC 명령에 따라 계정 생성 프로세스를 개선, 폐기해야 할 데이터를 보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FTC는 아마존이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를 통해 수집한 어린이의 음성을 무기한으로 보관, 알고리즘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합의금 일부로 2500만달러(약 326억원)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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