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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A씨가 약물 분석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배소 항소심에 대해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의 사망 경위를 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그의 연인이었던 A씨가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 ‘김성재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은 마약이 아니다’, ‘졸레틸은 독극물이다’, ‘졸레틸은 당시 사람에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은 사라지고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등 B씨가 외부에서 언급한 주장들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