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량 4대 훔쳐 달아난 20대…징역 1년

  • 등록 2023-01-27 오전 9:11:55

    수정 2023-01-27 오전 9:11:5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부장판사)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경북 구미·칠곡, 대구 동구 일대에서 차량 4대와 내부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을 노렸다. 문이 열려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내부에 차 열쇠가 있는 경우엔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A씨는 차량 내부에 금품이 없거나, 차량이 열리지 않아 17회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명품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중고 매매 사이트에 판매해 총 140만3000원의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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