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일만 마스크 없이 야구 본다…'실내 의무 해제' 논의 본격화

작년 4월 12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작
지난 5월 2일, 50인 이상 제외 해제…26일 실외 완전 해제
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韓 유일
백경란 "자문위서 논의", 정기석 "근거 취합 중"
  • 등록 2022-09-25 오후 2:24:08

    수정 2022-09-25 오후 9:22: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32일 만에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야구장, 공연장에서 마스크 없이 관람이 가능해진다.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추가 해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25일 성북동 거리에서 열린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에서 공연단이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연주하며 액운과 질병을 몰아내는 의식인 상여 행진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성북구에 대사관저를 둔 40여개의 나라가 참여해 자국의 음식을 선보인다. (사진=뉴스1)
백경란 “마스크 착용 불필요 의미 아냐”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부턴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했다. 사실상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면 의무화였다.

이후 올해 봄 오미크론 대유행(5차 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하지만 올여름, 6차 유행이 발생하며 추가 완화 논의는 잠시 미루어졌다. 그러다 최근 유행이 감소세를 맞으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장 야구장이나 공연장에서 관람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방역당국은 위험성이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때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민간 전문가 기구 자문위, 의견 분분

이제 관심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쏠린다. 당국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풀었다.

우리 역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특히 방역정책에서 있어 주요한 참고 상황이 되는 민간 전문가 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당장 풀자는 의견부터 조건부 해제, 내년 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완화하자는 방안도 역시 검토되고 있으나 적용 연령 또는 시설 등 기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백경란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문위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의무를 유지하든, 해제하든 우선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각 위원들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