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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부턴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했다. 사실상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면 의무화였다.
이후 올해 봄 오미크론 대유행(5차 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하지만 올여름, 6차 유행이 발생하며 추가 완화 논의는 잠시 미루어졌다. 그러다 최근 유행이 감소세를 맞으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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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심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쏠린다. 당국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풀었다.
백경란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문위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의무를 유지하든, 해제하든 우선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각 위원들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