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묘사한 쿠키는 위반"…서울시 지적에 퀴어단체 반발

  • 등록 2021-09-23 오전 9:03:17

    수정 2021-09-23 오전 9:03:1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한민국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축제 단체가 서울시 측에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시의 조치에 퀴어축제 단체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된 쿠키.(사진=트위터 캡처)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불허가 처분 이유로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퀴어축제 중 판매된 쿠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서울시는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적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지난 2015년 서울퀴어축제에서 판매된 쿠키와 빵 등이다. ‘여성주의 시각 예술 공동체’를 표방한 단체가 만든 해당 쿠키는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이름까지 붙여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직위 측은 서울시의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이승한 씨 또한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위 측의 편을 들며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성 성기에 대해 터놓고 일상적으로 이야기 못 하게 막고 그 명칭을 언급하거나 모양을 묘사하는 행위는 불경하고 음란한 것으로 터부시하면서 하늘을 향해 치켜세워진 남근은 상품의 디자인으로 차용해도 ‘해학’으로 용납된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프라이드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제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전주, 인천 등 각 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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