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못 쓴다…"범죄 수익 추정" 동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동결
법원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 취득했다" 판단
  • 등록 2021-10-26 오전 9:04:10

    수정 2021-10-26 오전 9:08:0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1)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검찰이 처분을 막기 위해 동결했다. 곽 의원이 병채 씨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병채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0개가 막혔다.

성남시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있는 금액과 향후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씨에게 사후에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한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병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2020년께 곽 의원이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 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한편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 직급으로 지난 3월 퇴직한 병채씨는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으며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이다.

논란이 생긴 후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던 곽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뇌물 수수 의혹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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