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원도 통과…미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기후변화·재정적자 축소·의료확충 등에 910조원 투입
전기차 확충·화석연료 축소…바이든 서명만 남아
대기업 증세 등 재원 마련…최소 15% 법인세 부과
  • 등록 2022-08-13 오전 9:28:40

    수정 2022-08-13 오전 9:30: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 내용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 두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찬성 220대 반대 207로 통과시켰다. 지난 7일 미국 상원은 본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안이 발효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지출안은 총 7400억달러(910조원) 규모로, 크게 4400억달러 정책 지출과 3000억달러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됐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3750억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간 10억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겨 같은 기간 740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 휴가에서 복귀 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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