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과 관련 재검토를 지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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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