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예약 대란 막는다…공공SW 대기업 참여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중소 SW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 지침' 고시 개정 완료
  • 등록 2021-12-05 오후 1:28:30

    수정 2021-12-05 오후 1:31:5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 여부를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대기업 참여 제한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검토 등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부스터 샷)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특히 백신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 이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었다.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구축을 중소 IT업체에 맡겼다가 장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대기업(LG CNS)에 SOS를 치는 일이 벌어졌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긴급히 SW 사업을 발주해야 할 때 15일 이내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 심의 기간은 평균 45일이었다.

또 대기업 참여가 결정된 사업은 사업자가 미리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 금액도 공개하도록 개선했으며,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을 통해 선출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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