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을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 특징을 지닌 중재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며,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