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흡연부스 확충…"비흡연자와 공간분리"

서울 금연구역 28만여개…흡연구역 6200여개 불과
흡연구역 기준 정립…담뱃세 활용해 부스 확충
"비흡연자와 흡연자 권리 모두 보장할 것"
  • 등록 2022-01-28 오전 9:12:21

    수정 2022-01-28 오전 9:12:2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흡연구역을 확충을 약속했다. 다만 비흡연자와 공간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개소(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개소(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 대비 4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흡연구역 부스, 재떨이 등의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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