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방적 거래중단' 인터플렉스 고발요청

'하도급법' 위반으로 위탁사 270여억원 피해
  • 등록 2021-03-07 오후 12:00:21

    수정 2021-03-07 오후 12:30:06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요청 대상인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인터플렉스(기업집단 영풍 계열사)는 지난 2017년 1월 중소기업 A사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A사가 인터플렉스와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 거래가 중단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인터플렉스가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피해액도 270여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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