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3월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애로’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요 현안애로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 한다. 작년까진 현장 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3월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주에게 1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오는 23일 주총을 개최한다면 1주 전인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공시해야 하므로 마감시한이 15일이나 빨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상장사 4곳 중 3곳(76%)이 애로를 호소했다. 외부감사 보고서 조기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이 67.2%였고, 시기상 확정지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추후에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는 기업도 50.6%나 됐다.
이와 관련, 응답 상장사 중 33.1%는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작년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사주체로는 소액주주(79.4%), 기관투자자(14.7%), 행동주의펀드 등 비우호세력(5.9%) 순이었다.
특히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애로로는 ‘의결권 제한으로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31.8%),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27.3%) 등을 꼽았다.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총회 일반 결의 요건 중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이 면제돼 의결정족수 부족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를 이미 도입했다는 기업이 46.1%인 가운데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0곳 중 3곳(29.9%)으로 조사됐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의결정족수 부족, 코로나 방역의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상장 유지 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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