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머리 박아"…제주 중학생 살인범, 유치장서 자해 시도

인근 병원서 치료, 생명엔 지장 없어
A씨 "몸 아프다" 며 경찰 조사 불응
  • 등록 2021-07-23 오전 9:16:36

    수정 2021-07-23 오전 9:30:0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제주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A(46)씨가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했다.

A씨는 유치장에서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박는 등 피를 흘릴 정도로 자해를 시도했다. 이후 경찰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봉합치료를 받은 뒤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앞서 A씨와 그의 지인인 공범 B(46)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C(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피의자는 뒷문으로 C군 혼자 있던 C군 어머니 주택에 침입한 뒤 현장에 있던 물건으로 C군을 살해했다. 현재 C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신고한 지 2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7시 26분경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함께 범행을 한 공범 B씨는 같은 날 0시 40분경 집에서 A씨보다 먼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C군의 어머니의 결별 선언에 앙심을 품고 아들인 C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B씨는 “A씨를 도왔을 뿐 C군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공범 B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로 드러났다. 제주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

A씨는 현재 “몸이 아프다”며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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