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의혹에 "이득은 무슨…손해 감수했다"

"노무현때 지정지구는 당시 공문서 확인 못해 혼선"
"국민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법으로 개정돼 지구 편입"
"SH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 제출"
  • 등록 2021-03-16 오전 9:03:19

    수정 2021-03-16 오전 9:03:1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서울 내곡동 땅과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았고,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비전발표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곡동 토지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입장’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되어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천준호, 고민정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지구 지정을 하고 엄청난 보상이득을 취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며 “통상 토지소유자들은 싯가보다 낮은 보상가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소송도 빈번하다. 저의 처가집은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이미 SH공사가 우리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 추후 이 땅이 지구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오 후보는 “몇 가지 법조문과 당시 공문서만 확인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혼탁선거로 오염시킨다면 천준호, 고민정 의원은 물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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