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판결문 공개에 SK이노베이션 ‘유감’…“영업비밀 침해 범위 모호”

  • 등록 2021-03-05 오전 9:05:58

    수정 2021-03-05 오전 9:05:58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이 5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의견서에 대해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관련 퍼블릭(public) 버전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 중 22개를 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훔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10년간 수입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자료를 내고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고,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며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2019년 SK이노베이션 발표자료에서 말한 바와 같이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인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소송의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언급한 22건의 영업비밀 침해건과 관련해서도 “ITC는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해선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며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번 결정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를테면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알려진 대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아가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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