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전세보험 `구멍`…가입 거절 월 평균 220건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 기준 초과, 선순위 채권 파악 불가 등 順
홍기원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 탐색 창구 마련 시급”
  • 등록 2022-09-21 오전 9:20:26

    수정 2022-09-21 오전 9:20:2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월 평균 22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보험 가입 신청자는 줄었는데 거절 건수는 60% 가까이 증가했다.

보험 가입 거절은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주인의 채무 및 체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 내내 사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 평균 약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 평균 166건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거절 통계. (자료=홍기원 의원실)


가입 거절 이유로는 보증한도 초과(29.6%), 선순위 채권 기준 초과(13.8%), 선순위 채권 파악 불가(7.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축 빌라의 경우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탓에 높은 전세가격에 계약을 맺은 후 HUG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해도 보증 한도가 초과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다.

선순위 채권과 관련해서는 세입자에 제공되는 정보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는데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을 때는 등본 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한편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세 사고 이후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올해 상반기(1~8월) 50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는 보증보험 이행 거절 건수가 0건이었고 2019년과 2020년 각각 12건, 지난해에는 29건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기원 의원은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계약 체결 이후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 사고 위험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다”면서 “사전에 임대인이 악성 채무자인지 여부, 납세 사실 확인 등 임대차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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