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 폐업 소상공인 포함”

  • 등록 2021-06-18 오전 10:07:01

    수정 2021-06-18 오전 10:07:0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은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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